| 구분 | 직 | 업무 | 연락처 |
|---|---|---|---|
| 설치·운영 책임관 | 행정실장 |
관리 및 운영총괄, CCTV 관련 민원처리 및 설치·유지보수 |
주간 : 031-300-3611 야간 : 031-300-3616 (야간 당직기사) |
| 운영담당자 | 학생생활 안전부장 | CCTV 운영담당 | 031-300-3650 |
| 모니터링 담당자 | CCTV업무 담당교사 | CCTV 운영실무 |
주간 : 031-300-3651 야간 : 031-300-3616 (야간 당직실) |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학생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마련
| 시설물명 | 위치 | 카메라 대수 | 성능 | 촬영범위 | 비고 |
|---|---|---|---|---|---|
|
경기대명고등학교 (총 16대) | 1층 복도 | 2 | 200만 화소 | 동편 ↔ 서편 방향 | |
| 2층 복도 | 2 | 200만 화소 | 동편 ↔ 서편 방향 | ||
| 3층 복도 | 2 | 200만 화소 | 동편 ↔ 서편 방향 | ||
| 운동장 | 1 | 200만 화소 | 구령대 방향 | ||
| 교문 | 1 | 200만 화소 | 정문 출입구 방향 | 고장 (수리예정) | |
| 후문 | 1 | 200만 화소 | 후문 출입구 방향 | ||
| 정문 | 1 | 200만 화소 | 교사 진입로 → 정문 방향 | 고장 (수리예정) | |
| 동편 현관(1) | 1 | 200만 화소 | 동편현관 → 중앙현관 방향 | ||
| 동편 현관(2) | 1 | 200만 화소 | 동편현관 방향 | ||
| 서편 출입구 | 1 | 200만 화소 | 서편 출입구 방향 | ||
| 분리수거장 | 1 | 200만 화소 | 분리수거장 방향 | ||
|
성고충 상담실/ 특성화지원실 | 1 | 220만 화소 | 출입구 방향 | ||
| 엘리베이터(안) | 1 | 210만 화소 | 출입구 방향 |
케이블이 절단되어 작동하지 않는 교문 및 정문에 위치한 CCTV는 수리를 위한 조치를 협의 및 진행 중임
설치 목적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및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운영담당자·연락처
[경기대명고등학교장]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위의 요청과 관련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됨. 단, 다음의 경우 가능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은 가능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
가. 영상정보 열람
나. 접근통제
당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권한 부여된 자 외 출입 엄격 통제)
다.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 점검(관련점검일지 작성·비치)
가. 화상정보 재생 장소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가 설치된 장소 (당직실)
나. 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가 설치된 장소 (당직실)
다. 출입통제 현황·숙직실
출입통제구역 (운영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만 접근)
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제14조에 따른 경우 제3자에게 제공
나. 영상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에 따라 문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1층 당직실)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아.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자.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