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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울학교 입교 안내

경기도교육청 지정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경기대명고등학교 부설
[2025학년도 경기한울학교 입교안내]

  • 위탁기간 : 2025.04.01. ~ 2025.12.31.
  • 제출서류 : 대안교육 위탁 신청서, 위탁 대상 학생 이해자료,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는 학생이 작성하여 재적학교에서 보관

  • 상담전화 : 031-300-3633 (부재 시 -3634, -3620번 / 상담시간 10:00 ~ 16:00)
  • 학교주소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598번길 3-24(당수동)
  • 홈페이지 : http://www.daemyoung.hs.kr[경기한울학교]

학교현황

연혁

  • 2010.03.01. 경기대명고 부설 장기위탁과정(경기한울학교) 개설
  • 2012.02.28. 장기위탁과정 전용 교실 1실 및 교무실 0.5실 증축 완공
  • 2023.03.01. 제10대 박찬웅 교장 취임
  • 2024.12.31. 제15회 수료식 (8명 이수, 누계 144명 이수)

주요실적

  • 2010 대안교육 활동 모음집 발간 및 2010~2019학년도 고2, 3학년 107명 수료
  • 경기지역 대안교육 장기위탁과정, 교육부 대안교육 T/F팀, 경기Wee스쿨 설립 등 협력
  • 제3회 경인일보배 전국승마대회 중등부 1위 입상
  • 장기위탁기관 운영 유공 경기도교육감상 기관 표창 수상(2012.12.28)
  • 2013~2014, 2018~2023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매뉴얼 제작 참여

시설현황

시설현황 표 - 수탁 학생수, 보통교실, 특별교실, 기숙사, 운동장 면적, 기자재 확보 순으로 안내합니다.
수탁 학생수보통교실특별교실기숙사운동장 면적기자재 확보
1511X5,586㎡경기대명고 및 지역인프라 활용

직원현황

직원현황 표 - 전담교사, 협력교사, 외부강사 순으로 안냏바니다.
전담교사협력교사외부강사
1명1명 (진로전담교사)경기대명고 교사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지도

위탁 교육 현황

학년도별 입교 동기, 미이수, 이수 현황
학년도입교 동기미이수이수
흡연학교폭력교권침해출석불량형사입건기타자율복교강제복교졸업진학졸업진급
201062081118213001515
201107010011843732611
2012134331125325211720
201343432925459421016
20142023051200031812
2015011108111343058
2016302213112241067
2017311104103031067
2018222007136391034
201900100670000347
202000000661010415
202100000101000006410
20220000010100440066
20230000012121346028
20240000012122240178
332016315952002928572420100144

지원방법

입교자격

경기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 재학생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

  •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정규 학교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자퇴를 희망하는 고등학생 포함)
  • 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졌으나 위탁교육을 희망하고 그 처분이 유보된 학생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 학생의 조치)에 해당하는 학생(단, 제17조 제9호 퇴학처분 학생은 제외함)
  • 라. 복교절차(퇴학·자퇴·휴학·면제·유예 중인 자에 해당)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을 신청한 학생
  • 마.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선정절차

  • 가. 학교장은 대안교육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로상담 과정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안내한다.

    대안교육 위탁 희망자는 보호자 연서로 ‘대안교육 위탁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나.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위탁 여부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내부결재 필요-협의록 작성 첨부함)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고등학생이 대안교육 위탁을 희망할 경우, 퇴학처분은 대안교육 위탁 종료 시까지 유보한다.

2024년 대안교육 위탁기관(본 기관 포함)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의 재위탁은 지양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입교 가능함.

위탁절차

  • 가. 학교장은 대안교육 위탁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위탁을 추진할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위탁 대상 학생을 결정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추천한다.
  • 나.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위탁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위탁학생 소속 학교장과 협의하고, 기관 자체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 학교장 및 교육청에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다. 소속 학교장은 위탁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위탁일 현재까지의 출결사항 기록), 건강기록부, 기타 학생 이해 자료를 위탁기관에 송부한다.
  • 라. 위탁대상 학생은 즉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위탁절차를 밟는다.
  • 마.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위탁은 적응교육 과정을 거쳐 수탁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실시한다.

교통안내

경기한울학교 입교안내 이미지

교통안내 표 - 대중교통, 차량이용 순으로 안내합니다.
대중교통수원에서
오실 때
[수원역승차]

좌석버스 : 110, 707, 909번 안산행 버스 (경기대명고등학교 하차)

시내버스 : 11, 11-1번 (경기대명고등학교 하차)

안산에서
오실 때

좌석버스 : 110, 707, 909번 안산행 버스 (경기대명고등학교 하차)

시내버스 : 11 (경기대명고등학교 하차)

차량 이용수원에서
오실 때
수인산업도로 이용하여 안산방향으로 이용 중 서수원 IC 지나서 당수동 방향으로 우측차로 이용
서울에서
오실 때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이용하여 서수원 IC에서 안산방향으로 우측차로 이용 후 당수동 방향 우측차로 이용
안산에서
오실 때
수인산업도로 이용하여 수원방향으로 이용 중 당수동 방향으로 우측차로 이용 후 지하차도에서 좌회전